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지식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


1. 계약 체결 필요성

 

.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 과정에 다수 당사자들이 참여한 경우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의 귀속 주체, 활용 방법, 이익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 데이터 사용 수익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의 인정 범위 합리적인 이익분배의 방법뿐 아니라 산업데이터의 품질 보증, 산업데이터의 관리, 개인정보의 취급,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에 관한 계약은 추후 발생할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데이터의 특성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부록. 표준계약서 참고).

 

(1)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달리 일방에 사용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용 수익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2)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따른 이익의 구체적인 배분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3) 밖에 산업데이터의 특성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산업디지털 전환법 9 6).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특히, 산업데이터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산업데이터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있으므로, 산업데이터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 산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활용되는 데이터는 (i)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이자 (ii)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해설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인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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