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체결
필요성
가.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 과정에 다수 당사자들이 참여한 경우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귀속 주체, 활용 방법, 이익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데이터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의 인정 범위 및 합리적인 이익분배의 방법뿐 아니라 산업데이터의 품질 보증, 산업데이터의 관리, 개인정보의 취급,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한 계약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부록Ⅰ.
표준계약서 참고).
(1)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에 관하여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달리 일방에 사용 ․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용 ․ 수익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2)
산업디지털전환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따른 이익의 구체적인 배분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에 관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3)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특성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 ․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산업디지털 전환법 제9조 제6항).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특히, 산업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산업데이터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데이터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나. 산업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
산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 활용되는 데이터는 (i)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데이터이자 (ii)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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