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금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 주기적 확인 및 교육


 

1.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 이상 점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실시 결과 보고)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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