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조세분쟁 횡령금]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대법원 2014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판결)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횡령금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것이 국세기본법 45조의2 2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횡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되는 ,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없는 ,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하는 것은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근거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과정에서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45조의2 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있는 사유로 1호부터 4호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1) 등을 규정한 다음, 5호에서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5조의2 45조의2 2 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부터 3호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2) 등을 규정하는 한편, 4호에서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들고 있다.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세기본법 45조의2 2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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