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의
분류체계
가. 산업데이터 거래 측면
산업데이터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양도조건 또는 이용허락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제공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산업데이터 생성 측면
2인 이상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참여자 사이에 생성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창출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 산업데이터플랫폼 이용 측면
산업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거래라는 측면을 고려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중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1)
‘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를 의미한다(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9조).
(2)
‘데이터플랫폼’은 소유․관리 주체 기준으로 공공, 민간 플랫폼으로, 중점기능을 기준으로는 ①
개방, ②
분석, ③ 거래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2.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가. 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
나. 산업데이터 창출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다.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오픈마켓을 통해 산업데이터 거래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 산업데이터 제공자간, 오픈마켓 운영자와 이용자간,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 등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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