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지식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의 거래유형


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의 분류체계

 

. 산업데이터 거래 측면

산업데이터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산업데이터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양도조건 또는 이용허락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제공형 여기에 해당된다.

 

. 산업데이터 생성 측면

2 이상이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참여자 사이에 생성된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여기에 해당된다.

 

. 산업데이터플랫폼 이용 측면

산업데이터플랫폼을 이용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거래라는 측면을 고려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여기에 해당된다.

(1) ‘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를 의미한다(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19).

(2) ‘데이터플랫폼 소유관리 주체 기준으로 공공, 민간 플랫폼으로, 중점기능을 기준으로는 개방, 분석, 거래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2.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 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 (상호)이용허락형

. 산업데이터 창출형: 2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오픈마켓을 통해 산업데이터 거래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 산업데이터 제공자간, 오픈마켓 운영자와 이용자간,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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