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
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나. 다만, 지난 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4.1.27.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되나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나.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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