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7일 수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식당 등 영세업종에서 참고사항


1.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다른 업종에서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나

 

.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있도록,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마련·배포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협회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20 업종)>

▲금속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마무리 가공업, 육상 화물 취급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판지 제조업, 인쇄업, 자동차 모터사이클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 숙박 음식점업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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