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나
가.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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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다. 이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20개 업종)>
▲금속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육상 화물 취급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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