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 유형을 말한다.
2. 종류
가. 데이터 제공형 거래의 종류 및 법적 쟁점
(1)
산업데이터 양도형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유형이다. 현실에서 이용허락형 거래보다 적은 편이다
(2)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라이선스)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이다.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거래상대방도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에 해당된다. 독점적,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이용허락기간 동안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산업데이터 상호 이용허락형(크로스 라이선스)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이다.
(4)
법적 쟁점
양도형의 경우 양도조건,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허락의 조건, 대가산정 문제, 산업데이터 품질 및 산업데이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파생데이터 이용권한, 대상데이터의 목적외 사용,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등
3. 주요 법적
쟁점
가. 산업데이터 양도형 - 양도조건
(1)
산업데이터를 양도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대상데이터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종국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데이터 이용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제98조)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양도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3)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데이터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데이터 제공자는 더 이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산업데이터 양도형 거래의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의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데이터 이용자가 대상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서에 해당 데이터의 폐기의무 및 폐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 이용허락 조건
(1)
산업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은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계속 보유 ․ 사용하면서 데이터 이용자도 그 데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유형으로, 데이터 거래 중에서 많이 이용된다.
(2)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 등이 다양하므로 독점적 이용허락 또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선택한 후 그 이용허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이용허락조건: 데이터 제공범위 및 제공방법, 데이터의 이용목적외 사용, 이용허락 기간, 대가 지급, 제공받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 허용여부 및 범위, 파생데이터의 귀속 등
(3)
대상데이터의 변형, 변경 등 가공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데이터 이용자의 가공이 허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4)
산업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 대상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의 대가는 대상데이터의 이용대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그 이용대가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다.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을 할 경우 데이터 양도인지 데이터 이용허락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1)
계약내용이 데이터 양도형 계약인지 데이터 이용허락형 계약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유리한 이용허락계약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저작권 거래계약에 관한 판결이 참조가 될 수 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라.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1)
대상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수 있던 파생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을 누가 보유할지 여부는 대상데이터의 사용 ․ 수익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2)
‘파생데이터’란 양도 또는 이용허락받은 데이터를 가공 ․ 분석 등의 처리를 하면서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말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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