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
가.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예시]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1)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2)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2.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
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나.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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