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8일 일요일

[지식재산 데이터법무] 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유형


1. 개념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이상의 기업 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기반을 말한다(산업디지털전환법 2 6).

*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데이터산업법 19)

 

2. 종류

 

. 거래 플랫폼형

오픈마켓 형태, 다수의 산업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형태, 현재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산업데이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 분석 플랫폼형

산업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유통 산업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공간 인프라 의미.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 거래분석 플랫폼형

거래플랫폼형 + 분석플랫폼형.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혼용.

 

3.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유형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산업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 보관 가공 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한다.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으로서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마켓형과는 구별된다.

* 사례 1: 다수의 조선사, 선주, 운항 회사 등이 개별 보유한 선박 데이터나 해상데이터를 플랫폼에 집약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례 2: 복수의 비디오카메라 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영상데이터를 플랫폼에 구축한 상업적 이용이나 방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주요 법적 쟁점

 

.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 보관 가공 분석 유통 등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유형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역할, 플랫폼을 이용한 산업데이터 거래절차, 이용대가 설정 정산문제, 법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데이터의 수집·보관·가공·분석·유통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법적 책임의 범위도 넓어진다.

 

.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있기에 이들 거래의 각각의 법적 쟁점이 대부분 적용될 있다.

 

.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은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과는 달리 거래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 또는 산업데이터 창출형 거래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있기에 이들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있다.

 

.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은 산업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산업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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