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 월요일

[회사법무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개요


1.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4조제1)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2.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

3.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소기업이 고려해야 사항

 

중소기업은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 규모와 생산방식,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방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규모가 작고 유해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업 내부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것조차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안전 보건에 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즉시 시정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사항도 이행하게 것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과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가 없으면 당연히 수사나 처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주된 위험요인의 방치, 안전수칙 표준작업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 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것도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위험의 방치와 미준수 관행의 묵인을 막기 위함입니다.

 

설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류상만이 아닌 현장관리자, 작업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면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 인력의 투입, 교육, 적절한 인센티브(페널티)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주된 위험요인이나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을 발견할 경우 절대 지나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공요인: 경영책임자의 신념과 종사자의 태도와 행동 변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조직, 인력, 예산, 도급 등을 관리한다면 안전보건은 작업장 내에서 일상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성공은 기업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종사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면, 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며, 결국에는 기업 중대사고를 예방하게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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