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 목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영세 업체 대응 방안


1.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

 

. 50 미만 기업은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산업안전 대진단팝업창(1.29.부터 참여 가능)

 

. 누구나 쉽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있습니다.

 

. 아울러, 전국 30 권역의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해드립니다.

 

2.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 이상 선임한 500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50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3.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0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 업종에 한해 1 이상 선임 

(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지도조언

 

.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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