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
가.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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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1.29.부터 참여 가능)
나.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해드립니다.
2.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3.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
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나.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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