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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6일 목요일

[지적재산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후에 그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처분을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7100 판결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가처분을 기각한 1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고,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되,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업비밀의 종기를 확정할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있다고 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 금지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참조).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등을 통해 다툴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걸린 기간, 사건 기술정보 개발 이후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콜라겐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 내용, 사건 기술정보의 주요 내용이 신청인의 특허명세서를 통해 공개된 사정, 피신청인들의 지식과 개발능력 등을 종합할 피신청인 1 등이 퇴직하면서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때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에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영업비밀 부정경쟁] 유사한 건설공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22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 2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항소하고,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중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예방청구로서의 금지청구가 인정될 있으나,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청구가 인정될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기술이 영업비밀 또는 성과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사건 공사에 영업비밀 내지 성과물을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공사는 2012. 8. 31. 완료되었는바,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31. 현재까지 이미 6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 사건 공사에 사용된 기술은 사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개량된 기술로서 향후 다른 공사에 적용되는 등으로 반복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으며, 원고는 2016. 6. 15. 네이버 블로그에 사건 공사에 사용된 기술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스스로가 공개한 기술을 3자가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건 1 내지 5 기술정보 위와 같이 개량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특허발명에 개시된 것으로서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개량된 부분들은 공사현장의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사항들로서 동종 업계의 기술자들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해 공지된 기술을 이용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하여 쉽게 도출해 있는 기술정보에 불과하므로,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의 기술정보들 또한 사건 공사 전에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이거나,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동종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관행, 상식 내지 행정사항들에 불과하여 사건 공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원고가 사건 공사 전부터 영업비밀로 관리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이러한 기술을 두고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술을 사용한 것을 두고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수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