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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상표분쟁 불사용취소]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12100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스킨케어용 화장품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원고의 사용상품과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상표법 119 1 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상품은 상품의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1905 판결 참조).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

상표법 119 1 3, 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계속하여 3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없다.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2967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3류로 분류하여 등록한 지정상품인스킨케어용 화장품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 제품이고, 원고의 사용상품과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원재료와 완성품의 관계로서 품질·형상·용도·사용방법·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3월 4일 월요일

[부품납품 분쟁] 부품이나 소재의 납품회사, 이를 이용한 중간제품을 생산 공급한 회사, 그리고 최종 완성품 회사 간의 부품이나 소재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의 법률 관계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소재를 다른 기업들로부터 공급받고, 부품이나 소재를 사용한 중간 제품을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한 경우입니다. 부품 납품업자, 중간재 제조업자, 최종 완성품 제조업자 간에서 발생하는 3자간의 납품 관계에서 완성품 제조업자가 중간재 제조업자에게 부품 납품업자의 부품의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걸어 중간재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간재 제조업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영역이 아닌 부품 납품업자의 부품으로 인하여 완성품 제조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니, 부품 납품업자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품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부품만을 다시 공급하는 선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상 완성품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대된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품 가격 또는 부품 교체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합의하기가 어렵고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민법 393조는 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하고, 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확대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초과한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특별손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부품 제조업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부품에 필요한 품질과 성능, 다른 기업에 다시 납품한다는 , 최종 완성품의 제조 비용 또는 부품 하자시 교체 비용, 다른 기업에 납기일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580 1항에 따라 매도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환경에 충분히 견딜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있어야만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동안 완제품을 생산한 매수인이 부품의 재질에 따라 등급과 가격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을 구두로 발주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부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였다고 없는 경우, 부품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

판결에 따르면 중간재 제조업자는 부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부품 제조업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이를 만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하여 부품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있습니다. 또한 중간재 제조업자는 부품 제조업자에게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중간재를 언제, 누구에게 납품하게 되는 지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재 제조업자는 부품 제조업자에게 확대된 손해를 묻기 위해서는 납품 기일, 납품처(완성품 제조업자), 필요한 품질 또는 성능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해당 부품이 그러한 기일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여 완성품 제조업자의 최종 완성품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능하다면 최종 완성품 제조업자가 원하는 기능, 최종 완성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놓는 것도 필요할 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