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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4일 일요일

[부동산 하자보수]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245184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3조가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9조의2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3조에서 정한분양 해석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 이하개정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부칙 3조가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9조의2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3조에서 정한분양 의미는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내지 임대주택에 관하여는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조세분쟁 취득세중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유통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도 포함된다는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39918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전체 매장면적 1,616.35 212.3(이하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마트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사건 건물 부분을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한 사안에서, 원고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3자에게 임대한 사건 건물 부분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사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원고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사건 건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원고가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사건 건물 부분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26 4 2호에 정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3 2 본문 1, 8,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7 3항은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법 13 2 단서는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정하고,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26 1 6호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유통산업이라 한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지방세법 13 3 1 ()목과 2 ()목은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2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13 4항은3항을 적용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26 4 2호는유통산업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범위를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 한정하고 있다.

. 규정의 문언과 체계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26 4 2호에 정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국한된다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수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