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 구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구 아파트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도과로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고, 피고는 구 아파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재건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구 아파트가 신탁되었고, 별도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금이 납부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로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자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등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자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소극)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용환권(公用換權)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자 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멸실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전고시 절차가 이루어졌다.
(2)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구 아파트가 신탁되었고 별도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납부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를 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근거 법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명시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에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4항이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가 원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지도 않았다(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근거 법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명시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서 정한 이전고시에 따른 공용환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