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등에 대한 이 사건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킨 다음,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실제로 외부로 지출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기타충당부채로 계정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교육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책임준비금은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되었을 뿐 보험금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교육세법 제5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위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을 가산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문언과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 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당기 중에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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