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의 공통되는 부분이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양 디자인의 공통된 형상이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장착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2후5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원의 판단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이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양 디자인은 ➀ 몸체부의 좌측 상부모서리에 직육면체 형상의 절개홈이 형성되어 있고, ➁ 전면에 형성된 직사각형의 여닫이문은 좌측 상부가 45° 각도로 절삭되어 있으며, ➂ 여닫이문의 상부에 위치하는 몸체의 상단 우측에 기다란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➃ 몸체부의 우측면 후방 중앙에 반구형상의 요입홈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➄ 몸체의 배면 우측에 중간부위까지 하향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➅ 몸체의 배면 중앙에 수직요입홈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거래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양 디자인의 공통된 형상이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장착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종래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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