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일 수요일

[상속분쟁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249312 판결

1. 판결의 요지

상속재산인 사건 1, 2, 3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이후, 피고 2 사건 부동산 공동상속인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1 사건 1, 2 부동산 공동상속인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그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사건 1 판결 선고 이후 피고 1 사건 3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추가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2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피고 2 대하여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1 판결 선고 이후 피고 1 압류등기와 피고 2 소유권이전등기가 추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민법 1015 단서에서 정한 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원고는 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등기를 마쳤을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적용법리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1015 단서에서 말하는 3자의 의미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1015).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것이다. 이때 민법 1015 단서에서 말하는 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3151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54426, 54433 판결 참조).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3자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있는지(부정), 3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에서 민법 1015 단서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경우 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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