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25388 판결
1.
판결의 요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도급인)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인에 대하여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15. 6. 19.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포항시 *구 **읍 **리 산 **-* 지상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7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C는 2016.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23. C와 사이에,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2,468,231,492원으로 확정하고, 그중 350,000,000원의 채권은 C가 D에게 이를 양도하며, 67,089,000원은 피고가 C의 철탑공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납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2,051,142,492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최종 변제기는 2017. 3. 31.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C에게, 2016. 12. 23. 400,000,000원, 2017. 1. 17. 19,200,000원, 2017. 2. 3. 19,000,000원 합계 438,2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C는 ① 2017. 4. 18.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0원을 양도하고, ② 2017.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5,200,000원을 양도하고(이하 위 ② 양도를 ‘원고 앞 채권양도’라 한다), ③ 2017. 6. 1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C는 피고에게 원고 앞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2017. 6.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결과
1)
피고는
2017. 6. 16.경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805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이에 대한 반소로서 2018. 5. 16.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합10611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6. 본소 일부인용, 반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의 합계액은 913,857,051원이고, C의 피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액은
157,742,492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 2,051,142,492원 - 1,893,400,000원{= 피고가 C에 변제한 금액 438,200,000원(= 400,000,000원 + 19,200,000원 + 19,000,000원) + 채권양도액 1,455,200,000원(= E에 대한 500,000,000원 + 원고에 대한 655,200,000원 + F에 대한 300,000,000원)}]이다.
나)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상계 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756,114,559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의 합계액 913,857,051원 - 잔존 공사대금채권액 157,742,492원, 이하 상계 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하자보수 등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므로, C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판결은 이후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24142(본소), 24159(반소) 판결]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60890(본소), 260906(반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5,200,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도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채권 756,114,559원 중 원고와 F의 양수금채권 합계액에 대한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양수금채권과 상계한다.
2)
법리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또한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등 참조).
3)
상계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변제기는 피고와 C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최종 변제기로 정한 2017. 3. 31.에 도달하였고, 피고의 C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채권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16. 7. 31.경 발생하였으므로, 양 채권의 상계적상일은 2017. 3. 31.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사가 표시된 2019. 7. 11.자 준비서면이 2019. 7.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안분비례에 따른 상계권 행사에 따라 수동채권인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피고의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양수금채권 중 518,641,393원[= 하자보수 등 채권 756,114,559원 × 원고의 양수금 655,200,000원 / 955,200,000원(= 원고의 양수금 655,200,000원 + F의 양수금 300,000,000원), 원 미만은 버림]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고[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등 참조), 위 하자보수 등 채권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계 후 원고의 잔존 양수금채권은 136,558,607원(= 양수금 655,200,000원 - 상계된 금액 518,641,393원)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잔존 양수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으나(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하게 되므로 그 이자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C가 원고 앞 채권양도를 할 당시 공사대금채권 외에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상계 후 잔존 양수금채권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부터 채권양도통지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위 잔존 양수금채권에 종속하게 되므로 그 기산일은 결국 원고 앞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7. 7. 1.이다.
다. 원고의 재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의 유보 없는 승낙
가) 원고의 주장
C가 2017. 6. 2.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655,200,000원을 피고의 이의 유보 없는 승낙 하에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권 남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양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 양수금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계하지 않고 임의로 상계의 상대방과 채권액을 지정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수금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에 현저하게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는 양수금채권자 중 1인인 E와 사이에는, 피고가 E에게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양수금채권액 500,000,000원 중 35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E가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가 그 차액인 15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와 F, E에게 양수금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계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 원고의 양수금채권액 중 상계되고 남은 금액은 314,761,395원[= 원고의 양수금채권액 665,200,000원 - 340,438,605원{= 하자보수 등 채권액 756,114,559원 × 원고의 양수금채권액 655,200,000원 / 1,455,200,000원(= 원고의 양수금채권액 655,200,000원 + F의 양수금채권액 300,000,000원 + E의 양수금채권액 500,000,000원)}]이 되고, 여기에 제1심이 지급을 명한 136,558,607원을 공제하면 178,202,78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에게 그중 102,889,4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자동채권은 피고가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이고, 피고는 이후 C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응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 후 잔존 양수금 136,558,6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앞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7.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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