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6일 토요일

[행정소송 개발부담금]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47728 판결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택지개발촉진법 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과 같은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때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 5 1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4 [별표1] 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5 1항은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1), 산업단지개발사업(2), 관광단지조성사업(3),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4),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5), 온천 개발사업(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7), 골프장 건설사업(8) 등을 열거한 , 일반조항으로서1호부터 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5 3항은,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4 [별표 1] 10호는 밖의 법률 근거하여 시행되는, ‘1호부터 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혁신도시법이라고 한다) 48 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발이익환수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혁신도시법 48 2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5 1 10,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4 [별표 1] 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 2014. 7. 14. 대통령령 25452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4 [별표 1] 비고 부분의 규정 취지

관련하여 2014. 7. 14. 대통령령 25452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4 [별표 1] 비고란에서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1호부터 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이익환수법령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바와 같이 일반조항을 두어 예시하는 입법형식을 채택한 결과로서 같은 1호부터 8호까지의 개발사업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있다.

한편,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40531 판결은, 사건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 5 1 등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였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2호의 해석에 관한 사안이므로,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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