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월요일

[형사재판 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11294 판결

1. 판결의 요지

코미드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미드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인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 표시하게 것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2. 적용법리

작성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위작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형법 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없고,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용 과정을 보아도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위작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6132 판결).

법리는 형법 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6299 판결). 이와 같은 위작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사건에서도 적용할 있다.

3. 법원의 판단

. 사건의 개요 쟁점
1)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2 ○○○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5. ○○○라는 상호로 인터넷상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사건 거래소라고 한다) 개장하면서, 마치 많은 회원들이 ○○○ 구축설치하여 위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이하 사건 거래시스템이라고 한다)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차명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원화(KRW) 가상화폐(이하원화 이라고 한다)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이하원화 포인트 이라고 한다) 허위 입력한 다음, 속칭 ‘봇 프로그램내지마켓메이킹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명계정을 주문자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원화 포인트 등에 대한 매매주문을 내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사건 거래소 개장 직전인 2018. 1. 5. 08:18 프로그램 구동을 위하여 필요한 차명계정과 원화 포인트 등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사건 거래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다음 회원아이디 ‘(아이디 1 생략)', 계정명피고인 1’ 등으로 차명계정(ID) 5개를 생성한 30회에 걸쳐 차명계정에 계정별로 원화포인트 등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 표시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들은 사건 거래시스템상 생성한 차명계정과 허위 입력한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던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작용이 생기자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일부 보완하는 한편 많은 차명계정을 생성해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한 매매주문을 내기로 마음먹고, 2018. 1. 19. 10:51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다음 회원아이디 ‘(아이디 2 생략)’, 계정명 '△△△ 등으로 차명계정 10개를 새롭게 생성한 60회에 걸쳐 차명계정에 계정별로 원화 포인트 등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 표시하여 행사하였다.
. ‘허위 정보 해당 여부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허위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197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901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있다.
) ○○○ 가상화폐거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생성처리저장출력할 있도록 인터넷과 연결된 사건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 거래소를 개설하였다.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 이용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아이디(이메일 주소), 실명 비밀번호 등을 비롯한 회원정보를 기재한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고객들은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화폐의 입출금 거래를 있다. 한편 사건 거래시스템은 고객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나 전자지갑(이하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이라고 한다) 원화 등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등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구조로, 거래시스템의 관리자이더라도 고객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실제 입금한 원화 등과 그에 상응하여 고객들 계정에 나타나는 원화 포인트 등에 불일치가 있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원화 포인트 생성에 관여할 없다.

) ○○○ 공소외 회사에게 의뢰하여 설치한가상화폐 거래소 웹사이트 솔루션에는 관리자가 포인트를 수기 입력할 포인트 수기입력은 거래내역, 전산내역 등이 맞을 경우에만 입력하는 기능으로 긴급상황시에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실제 입금 없이 원화 포인트 등을 차명계정에 입력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긴급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 사건 거래소의 고객들은 자신들 명의의 계정에 표시된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의 출금을 ○○○ 청구할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 피고인들이 생성한 차명계정의 명의인들은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입금한 적이 없어 ○○○ 대하여 해당 차명계정에 입력된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의 출금을 청구할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실제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 설치운영하는 사건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인정 여부
1) 형법 232조의2에서 말하는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93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있다.
)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모두 실제 입금한 원화 등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입금한 일반인이라는 전제하에 가상화폐거래를 하였다.

) 사건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에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금한 차명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도 있었는데, 일반 고객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 고객들의 주된 관심사는 가상화폐거래 종료 보유하게 되는 원화 포인트 등을 실제 원화 등으로 전환하여 출금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그런데 고객들이 사건 거래소에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건 거래소를 신뢰하지 않아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한편 사건 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거래 등에 따른 수수료 취득을 주된 수익으로 하였다. 그런데 고객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 거래소 운영에 따른 ○○○ 수익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 또한 고객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유로 ○○○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종국적으로 ○○○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 실제 입금 없이 원화 포인트 등을 차명계정에 입력할 경우 당초 거래시스템이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건 거래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취지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타인 전자기록 해당 여부
1) 법인이 컴퓨터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고,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은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타인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설치운영하는 사건 거래시스템에서 생성처리저장출력되는 전자기록은 ○○○의 임직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타인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 ‘위작해당 여부
이와 같은 위작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사건에서도 적용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과정에서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에서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참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10122 판결 참조).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위작다른 사람의 작품을 흉내 내어 비슷하게 만드는 또는 작품’,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의 저작물을 똑같이 만들어 발행하는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20(문서에 관한 )에는 225조에서 공문서위조죄를, 227조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227조의2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를, 231조에서 사문서위조죄를, 232조의2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형법 2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죄와 전자기록죄의 죄명에 비추어 형법 227조의2 232조의2에서 정한위작(僞作)’이란위조(僞造)’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위조(僞造)’에서의()’허위작성(虛僞作成)’에서의()’ 결합한 단어이거나허위작성(虛僞作成)’에서위작(僞作)’만을 추출한 단어로 받아들이기 쉽다.

형법에서의위작 개념은 형법이 그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해당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적절한 의미해석을 바로 도출해 내기 어려우므로, 결국은 유사한 다른 범죄구성요건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법 232조의2에서 정한위작 포섭 범위에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위작이란 낱말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것이라고 없다.

)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설치운영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설치운영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기록의 작성수정열람삭제 (이하작성 이라고 한다) 있다. 이와 달리 이용자는 시스템 설치운영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시스템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하거나 전자기록의 작성 등을 있다.

형법 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벌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자기록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의 작성 등에 관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발생될 있다. 나아가 시스템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시스템 설치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초월하거나 남용하여 전자기록의 작성 등을 경우에는 형벌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전자기록의 작성 등을 위해 시스템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당 전자기록의 작성 등을 권한이 있다. 그런데 전자기록은 작성 명의인을 특정하여 표시할 없고,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개개의 입력한 정보가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가공처리됨으로써 새로운 전자기록이 만들어지므로 문서죄에서와 같은 작성명의인이란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자기록의 특성 이외에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사문서위조죄와 비교해 보면 죄는 범행의 목적, 객체, 행위 태양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법 232조의2 정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위작 의미를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문서위조죄의위조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 의미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정부는 1992. 7. 7. 전부개정 형식의 형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309조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315조에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두었다. 그러나 전부개정 형식의 형법개정법률안은 개정내용 중에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1995. 12. 2. 폐기되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회변화에 맞추어 시급히개정되어야 부분을 발췌정리하여 1995. 12. 1.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제안하였고,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1995. 12. 2. 의결됨으로써 1995. 12. 29. 법률 5057호로 공포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개정 형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안한 309조는 개정 형법 227조의2, 315조는 개정 형법 232조의2 의결신설되었다.

한편 정부가 1992. 10. 작성한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는 309 315조에서의위작이란권한 없이 전자기록 등을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재되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93. 3. 작성한형법개정법률안심사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995 형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위작 개념과 관련하여 추가로 논의되었다고 자료는 없다. 이러한 형법 개정 과정에 따르면 비록 정부의 전부개정 형식의 형법개정법률안이 폐기되었더라도, 형법 232조의2에서의위작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 포함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음은 명확하다.

개정 형법에서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227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232조의2) 신설된 이외에도 140 3항이 신설되어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314 2항이 신설되어컴퓨터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며, 316 2항이 신설되어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비밀침해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형법 141 1(공용서류 등의 무효), 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1, 323(권리행사방해), 366(재물손괴등)에서의 행위의 객체에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 추가되었다. 개정 형법은 1953 형법 제정 이래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그런데 컴퓨터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기록등위작죄가 신설된 당시에 비해 한층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형태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 형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컴퓨터 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위작 범위에서 제외하여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적사회적 변화에도 맞지 않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없다.

)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20089 판결 참조).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행위의 객체가공전자기록이냐 아니면 ‘사전자기록’이냐만 다를 다른 구성요건은 모두 동일하고, 모두 형법 20 (문서에 관한 )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이미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위작 의미에 관하여,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고( 대법원 2004613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379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41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379 판결 참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20166299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형법상위작’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여 왔고, 이러한 법리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만한 근거는 찾을 없다.

나아가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231)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233) 처벌하고 있는 반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225)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227) 함께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기록등 위작죄를 문서위조죄에 대응하는 죄로 보아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사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처벌할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공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227조의2에서 정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처벌할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공문서작성을 처벌하고 있는 형법과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특히 전산망 시스템의 구축과 설치운영에는 고도의 기술성전문성신뢰성을 요하므로 허위의 전자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성이 문서에 비해 훨씬 크다.

)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위작이외에도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이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법 232조의2 정한 전자기록과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 관한 판례( 대법원 20046132 판결, 대법원 2008938 판결 참조) 법리에 따르면 해당 전자기록이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이 없다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232조의2에서 정한위작 개념에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하더라도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도 없다.

) 우리나라 형법과 유사하게사람()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무처리용으로 제공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적기록을 부정하게 작출한 처벌하는 일본 형법도 우리나라 형법과 동일하게 공문서에 대해서는 유형위조(155) 무형위조(156) 모두 처벌하면서도 사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형위조(159)만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을 처벌(160) 하고 있다. 문서죄에 관한 우리나라 형법과 일본 형법은 체계가 유사하고, 일본 형법 161조의2 1항이 규정한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죄의부정작출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전자적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문서죄와의 체계가 맞지 않게 되는 문제점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일본 형법 161조의2 신설될 당시의 입법 자료에 따르면데이터를 입력할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데이터를 입력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시스템 설치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부정작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우리가 형법 232조의2에서의위작 개념을 해석하면서 참고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있다.
) 피고인 1 사건 거래시스템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1 위와 같은 권한은 관리자로서 거래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고객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실제 입금한 원화 등과 그에 상응하여 고객들 계정에 나타나는 원화 포인트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거래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 1 거래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원화 등의 실제 입금 없이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였다.

)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 이용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아이디(이메일 주소), 실명 비밀번호 등을 비롯한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건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다음,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화폐거래 입출금을 있다. 그리고 사건 거래시스템은 고객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원화 포인트 등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구조로, 거래시스템의 관리자이더라도 고객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실제 입금한 원화 등과 그에 상응하여 고객들 계정에 나타나는 원화 포인트 등에 불일치가 있는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원화 포인트 생성에 관여할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거래시스템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 이용약관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2차례에 걸쳐 합계 15개의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였다.

) 사건 거래시스템은 계정별로 보유한 원화 포인트 등을 인식하는데, 피고인들은 ○○○ 명의의 계정이 아닌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였다. 차명계정 명의인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을 실제 입금하지 않아 ○○○ 대하여 실제 원화 포인트 등을 원화 등으로 출금해 것을 요청할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차명계정의 명의인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하거나 원화 포인트 등에 상응하는 원화 등을 ○○○ 출금해 것을 요청할 있는 권리를 외관상 보유하게 되었다. 결과 ○○○ 차명계정의 명의인들이 ○○○ 의사에 반하여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하거나 출금요청을 경우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 사건 거래시스템상 계정별 보유량은 사건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원화 등에 상응하여 생성된 원화 포인트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거래를 결과이다. 고객들은 거래시스템상 표시된 가상화폐의 매도매수가격을 믿고 해당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고, 매도매수가격은 거래시스템상 현재가격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사건 거래시스템에서 차명계정을 개설하고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은 거래시스템상 표시되는 매도매수가격 현재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의 실제 입금 없이 사건 거래시스템에서 생성한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사건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와의 관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로서 형법 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 해당한다.

. 소결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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