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은 판시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단기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의 규정 취지,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소극)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마련된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등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 고시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소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제11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12조),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일정한 상한까지 지원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나아가 위 고시 제1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자 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을 포함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비록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원고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본문 내용 및 그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피고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원고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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