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일 화요일

[회사법무 후순위채]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268848 판결

1. 판결의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사안에서, 대법원은, (1) 피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무제표가 첨부된 공시된 증권신고서상거짓 기재 하였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125 1항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고, (2)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맡았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원심은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 하였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앞서 법리와 사건에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이후에,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와 그에 포함된 상호저축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 여부,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 회계법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상 거짓 기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부분 원심판단을 파기하였으며, (3) 피고 금융감독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과 국가배상법 2 1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 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경우에는 감사인은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감사인이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하였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 외부감사법 1, 5 1). 외부감사법 5 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36930 판결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170 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17 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17 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경우에는 감사인은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있다.
1)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의 38 사업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특히 대출채권의 실재성, 대손충당금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외부조회, 연체 검증,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한 차주사의 부실징후 검토 등의 방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정에서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최초 작성한 38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수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지적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는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였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의 38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된 솔로몬저축은행의 38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적정의견을 표시하였다.
4) 솔로몬저축은행은 원고들이 취득한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작성한 증권신고서에,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솔로몬저축은행의 38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솔로몬저축은행이 38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액수보다 적게 설정하는 거짓 기재를 하였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이를 일부 인지하고도 지적을 하지 아니한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170 1항과 외부감사법 17 2 또는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솔로몬저축은행의 38 재무제표를 감사할 당시에 적용된 회계감사기준(2005. 3. 29. 제정되고 2007. 12. 21. 개정되어 2007. 12. 28.부터 시행된 , 이하회계감사기준이라고 한다) 의하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있다는전문가적인 의구심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회계감사기준 200 2.3).

감사의 목적은 감사 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있도록 하는 것이고(회계감사기준 100 3.),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지만(회계감사기준 500 1.2), 결국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회계감사기준 240 1.2).

이에 더하여, 외부감사인은 피감사회사가 제시한 회계기록 자료가 일응 진실하다고 신뢰하고(회계감사기준 100 4.4),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의견을 형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 (회계감사기준 100 4.2), 무엇보다 피감사회사 임직원 내부자에 의한 횡령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감시할 책임은 피감사회사의 이사 경영자 내부의 감사 등이 부담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이후에,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와 그에 포함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 여부,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재무제표상 거짓 기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앞서 법리와 사건 당시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되어 재무제표에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인정한 일부의 대출채권에 관하여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 170 1, 외부감사법 17 2 또는 민법 750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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