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929 판결
1.
판결의 요지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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