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9985 판결
1.
판결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166조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원의 판결
가. 원심은, 1944.8.16. 소외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의 제1 내지 제3 각 부동산(이 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1987.4.27.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1990.11.17. 사망하였음.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명의로 194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2로부터 1965.3.1. 이 사건 제1 및 제2부동산을 금 2,592,000원에, 1966.3.10.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금 117,000원에 각매수한 후, 바로(다만 일부는 1968.4.에)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자신이 1945.6.1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6.4.27.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194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86가합3934)한 사실, 소외 회사는 본점을 평양시 선교동 46에 둔 휴면법인으로서 회사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를 소외 회사가 활동할 당시인 1956년경부터 1960년경 사이에 소외 회사의 취체역 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망 소외 3으로 표시하고, 소외 회사의 주소를 위 망인의 생존당시의 주소이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여 소장을 작성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으로는 그 소장 및 소송서류들의 송달이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소송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게 된 결과, 1986.11.20.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된 위 소외 3은 1964.4.10. 이미 사망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주소가 북한에 있었던 관계로 그 법인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더러 활동이 없어 이를 대표할 사람이 정하여지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5.3.1. 또는 1986.3.10. 및 1988.4.에 각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가 그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망한 위 소외 3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한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일단 공시송달을 명한 이상 실제로는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의 송달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것은 통상의 송달은 가능하나 공시송달의 요건만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없어 어떠한 송달방법을 택하든 간에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판결은 아직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확정되지도 않아 기판력을 가질 수도 없으니, 소외 회사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직접 위 판결에 기하여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한 점, 소외 회사가 휴면법인인 점, 소외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정하여 지지 않았던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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