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9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공유물분할]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241410 판결

1. 판결의 요지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의 원심판결 주문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고, 등기의무자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건 (), () 부분 건물의 담장을 경계로 하여, 사건 (), () 부분 토지 234㎡는 피고의 소유로, 사건 () 부분 토지 229㎡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지분 상당의 면적(198)보다 36㎡를 소유하게 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36㎡의 시가에 대한 가액보상금으로 304,5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며, 보상금 지급의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 () 부분 토지 234 265/46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2)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본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 사건 (), () 부분 토지 234㎡는 피고의 소유로, 사건 () 부분 토지 229㎡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원심판결의 주문 1 가항).
) 원고는 피고로부터 304,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사건 (), () 부분 토지 234 265/46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16. 7. 13. 마쳐진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심판결의 주문 1 나항).
)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건 (), () 부분 토지 234 265/46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16. 7. 13. 마쳐진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4,560,000원을 지급하라(원심판결의 주문 1 다항).

. 대법원의 판단
1) 먼저 원심판결의 주문 1 가항 부분과 1 나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의 주문 1 가항은 형성판결로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는 사건 (), () 부분 토지 234㎡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사건 () 부분 토지 229㎡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사건 (), () 부분 토지 234㎡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 () 부분 토지 234 265/46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별도로 필요가 없다.

반면에 원심판결의 주문 1 나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이행판결로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가 반대의무인 가액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사건 (), () 부분 토지 234 265/463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사건 (), () 부분 토지 234 265/463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의 주문 1 가항과 향후 사건 (), () 부분 토지 234 265/463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의 주문 1 나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된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있다.

2) 다음으로 원심판결의 주문 1 나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88888 판결 참조).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등기부상의 형식상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3.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사건 토지 265/463 지분 사건 () 부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을 있다. 따라서 사건 (), () 부분 토지 234 265/463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원고는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한 데에는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나머지 본소 관련 주문은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므로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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