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조세분쟁 납세보증]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36687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사건 납세보증과 관련하여 체납자인 甲은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甲에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는 체납자인 甲을 배제한 원고에게 사건 압류해제에 대응하는 납세보증을 요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 납세보증은 국세징수법 85조의2 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납세보증계약에 기초한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납세보증은 원고가 체납처분 유예 압류해제를 받기 위해 국세기본법 31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9 2 별지 11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85조의2 따라 사건 납세보증을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사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따라서 사건 납세보증은 피고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 한편, 체납자인 甲은 원고 측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영업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 잔금지급일 전에 미리 원고 측에 甲의 영업을 위한 주요 자산인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측은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해제 압류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자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사건 체납세액 10 원을 대납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甲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라고 것이고 나아가 원심판단과 같이 납세보증이 체납자를 배제한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국세징수법 85조의2 1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있는지 여부(적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보증서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와 압류해제,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국세징수법 85조의2 1항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 유예를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국세징수법 15조와 17조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있는 점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85조의2 1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같은 1, 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압류해제를 하면서 국세징수법 85조의2 3 본문, 국세기본법 31 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