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비료 공장을 준공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피고와 비료공장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사건 비료를 제조·판매해왔습니다. 사건 비료에는 사건 표장 장보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피고가 사건 표장을 자신의 상표로 출원(지정상품: 비료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스니다(피고의 사건 등록상표).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34 1 2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비료공장 위탁경영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사건 표장인장보고명칭 개발 내지 선정은 원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 권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 계약 내용상 원고가 사건 표장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사건 비료의 품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는 , 사건 표장을 표시한 사건 비료의 판매·광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을 종합하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원·등록받은 것으로서 상표법 34 1 2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상표법 34 1 20 적용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2. 적용법리

상표법 34 1 20호의 적용 요건

상표법 34 1 20호는 동업·고용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선사용상표라고 한다) 알게 되었을 상표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타인과 출원인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있다.
1) 원고는 2007. 4.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를 유기질 비료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폐사어 가공처리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08년경 폐사어 유기질 비료 공장(이하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준공하고 비료 생산을 업으로 하기 위해 2008. 9. 24. 완도군수에게 혼합 유기질 비료에 관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08. 10. 21. 소외인과폐사어 유기질 비료화 공장 위탁경영 계약이라는 제목의 계약 개별약정(이하 통틀어 사건 1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였다.

2) 사건 1계약에 따르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폐사어를 사건 공장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로 가공생산하되, 유기질 비료의 매출관리와 그에 따른 입출금 거래는 원고가 원고의 계좌로 하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제품 생산포장 디자인판매출하 등의 업무지도를 있으며, 소외인은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유기질 비료의 품질기준은 별도 약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 1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살펴보면, 소외인은 원고의 지시와 관리 하에 원고로부터 사건 공장의 운영 사무인 폐사어를 유기질 비료로 가공생산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1계약의 법적 성격은 위임 계약에 해당한다.

3) 사건 1계약 이후 원고가 2008. 11. 주최한 장터 행사에서 폐사어 유기질 비료(이하 사건 비료라고 한다) 명칭을 정하는 행사가 열렸고, ‘장보고 사건 비료의 명칭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소외인이 행사에서장보고명칭의 개발 내지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1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한 위임사무의 일환으로 원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관한 사용 권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4) 원고는 2008. 12. 19. 완도군수에게 사건 비료의 종류 명칭을혼합 유기질 비료, 장보고 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사건 비료의 명칭을장보고’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있다. 이후장보고 상품명으로 사용한 사건 비료는 모두 원고의 명의로 제조판매되었다.

5) 소외인이 2009. 12. 8. 피고를 설립하자, 원고는 피고와폐사어 유기질 비료화 공장 위탁경영 계약이라는 제목의 계약 개별약정(이하 통틀어 사건 2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였다. 사건 2계약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건 1계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6) 사건 2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품 생산포장디자인판매출하 등의 업무지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품질검사 통보의무 등에 따르면, 원고가 사건 표장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사건 비료의 품질을 관리할 권한도 가진다. 사건 비료 제품의 포장에 사건 표장 ‘ ‘ 표시하거나 사건 표장을 표시한 사건 비료 제품의 판매광고는 피고가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사건 2계약에 따라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로 행위로서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사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7) 사건 표장이 표시된 사건 비료의 포장에는 생산업자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을 피고는 나타나 있지 않아 수요자들로서도 사건 비료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건 비료는 원고의 사건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되었고, 사건 표장을 사용한 사건 비료의 제조판매광고 등의 영업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건 표장은 수협이라는 기관의 공신력과 결부되어 대외적으로 알려졌으므로, 사건 표장에 화체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사건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자가 아님에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사건 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사건 등록상표로 등록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34 1 20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사건 비료의 생산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사건 표장을 선정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34 1 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34 1 2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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