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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수요일

[회사법무 사해해위]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1045 판결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사실관계

원심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2손해배상채권이 원고와 채무자 소외 1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 사건(이하관련 사건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된 2015. 10. 16.에서야 비로소 구체화된 , 원고의 손해도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2. 27. 이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건 증여계약 당시 2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1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손해배상채권은 소외 1 원고의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해야 전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인 사실.
(2) 소외 1 2010. 8.경부터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일까지 전부금 5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5 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사실.
(3) 소외 2 2012. 10. 5.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2014. 10. 6. 공탁금 690,983,600원을 회수하였는데, 금원에는 2010. 11. 1.부터 2012. 9. 28.까지의 5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90,983,600원이 포함된 사실.
(4) 관련 사건에서도 예금인출 거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90,983,600원이나 소외 1 책임을 60% 제한한 사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소외 1 예금인출 거부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2010. 11. 1.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고, 관련 사건이나 소외 2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손해는 아니므로, 2손해배상채권은 2010. 11. 1.부터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 2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관련 사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2손해배상채권은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3. 19. 선고 2019가단137324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설령 B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부동산은 B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B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음으로써 부동산이 채권 변제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8. 11. 20. 주식회사 A 공작기계 리스계약(이하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체결했다.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다.

(2) 주식회사 A 리스료 지급을 2019 5월경부터 지체함으로써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보증금과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은 2020. 1. 6. 기준으로 25,834,985원이다.

. ○○ 재산처분
○○ 2019. 3. 21. 장인인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소재 □□아파트 (이하 사건 주택이라 한다) 관해 같은 1.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대금은 2 1,500 원으로 신고했다.

. ○○ 채무초과 상태
(1) ○○ 2019. 1. 30. 기준으로 B은행 주식회사에 58,850,996, C은행에 5,000 , D보험 주식회사에 145,373,825( 사건 주택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 7,640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됨), 주식회사 E 284,226,943원의 채무가 있었다.

(2) 사건 주택은 ○○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피고는, ○○ 가치가 4 1,000 원에 달하는 주식회사 A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주식회사 A 주식이 그만큼의 재산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피고는 주식회사 A 활발히 영업 중이어서 공사대금채권이 많다고 주장하나, 자력이 충분하다면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이유도 없을 것이다), ○○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법원의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잡아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겼다면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764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41875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생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사건 주택을 매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주택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사건 주택은, 피고가 2015년에 ○○ 이름을 빌려 매수한 것이다. 피고는 명의신탁한 사건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을 ,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증명책임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5710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2).

() 설령 ○○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매도인이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사건 주택은 ○○ 소유이고 그의 책임재산이 된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사건 주택이 원고 채권 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은 이유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