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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수요일

[회사법무 사해해위]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1045 판결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사실관계

원심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2손해배상채권이 원고와 채무자 소외 1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 사건(이하관련 사건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된 2015. 10. 16.에서야 비로소 구체화된 , 원고의 손해도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2. 27. 이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건 증여계약 당시 2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1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손해배상채권은 소외 1 원고의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해야 전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인 사실.
(2) 소외 1 2010. 8.경부터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일까지 전부금 5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5 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사실.
(3) 소외 2 2012. 10. 5.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2014. 10. 6. 공탁금 690,983,600원을 회수하였는데, 금원에는 2010. 11. 1.부터 2012. 9. 28.까지의 5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90,983,600원이 포함된 사실.
(4) 관련 사건에서도 예금인출 거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90,983,600원이나 소외 1 책임을 60% 제한한 사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소외 1 예금인출 거부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2010. 11. 1.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고, 관련 사건이나 소외 2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손해는 아니므로, 2손해배상채권은 2010. 11. 1.부터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 2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관련 사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2손해배상채권은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직무발명 반환분쟁] 직무발명을 발명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회사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판결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3자와 공모하여 3자에게 양도하고 3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 등록한 경우 사용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특허권 종업원의 지분에 대하여 순차 이전 받을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사실 관계의 개요

종업원 B 원고 회사와 체결한 사건 발명약정은 직무발명 사전승계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 Q22 합금 발명 종업원 B 기여 부분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업원 B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B 합금 발명 완성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공동발명자 A에게 양도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종업원 B, 공동발명자 A 사이의 종업원 B 지분의 이중양도는 공동발명자 A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원고 회사에 승계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양도는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사용자의 이전등록청구권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종업원 B에게 Q22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자 A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공동발명자 A 상대로 종업원 B 대위하여 종업원 B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종업원 B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순차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순차 등록이전이 아닌 특허권을 원고 회사에게 직접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