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형사재판 인터넷도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단1200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 명의 계좌로 330만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쪽에 배팅을 하여 합한 수가 9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것을 비롯하여,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271,5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법원의 양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 사건 범행의 기간 도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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