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단1200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 명의 계좌로 330만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271,5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법원의 양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도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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