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드합200665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였고,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양가 가족 간에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은 점,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은 점, 서로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동거한지 7개월 만에 불화를 겪고, 동거한지 2년이 된 무렵부터 각방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2.경 서로를 알게 되었다. 원고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아들 병, 정이 있고, 피고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딸 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짓는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소유인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다. 원고는 2014. 10.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아들 병, 정 및 정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여보라고 불렀고, 병, 정은 피고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부터 불화가 있었고, 2016년경부터 각방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8. 2. 19.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실혼관계의 성립 여부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였고,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양가 가족 간에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동거기간 중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건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였을 뿐, 향후 생활비 조달 방법, 가사 등 역할분담, 전혼 자녀들과의 관계 등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딸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
④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외에는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⑤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신용카드와 은행계좌를 통하여 모든 생활비를 사용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부부의 경제적 결합 관계로 보기 어렵다.
⑥ 원고와 피고는 동거한지 7개월 만에 불화를 겪고, 동거한지 2년이 된 2016년경부터 각방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안정적인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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