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회사법무 계약] 주식신탁계약서(국문)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 명의를 3자로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법인을 설립할 발기인의 숫자(7 또는 3) 맞추거나 과점주주로서의 2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증여의제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있고 명의수탁자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명의 신탁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 사서인증의 필요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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