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 명의를 제3자로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숫자(7인 또는 3인)를 맞추거나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증여의제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명의 신탁 시에는 위와 같은 위험성, 사서인증의 필요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