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드단361xx 판결
1.
판결의 요지
친모가 혼인 중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에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깨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결입니다.
2.
판결의 이유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은
1992. 6. 9. △△△과 혼인하였고, ○○○은 △△△과의 혼인관계 중에 원고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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