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가사분쟁 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를 각하한 판결


광주가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드단361xx 판결

1. 판결의 요지

친모가 혼인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에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깨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결입니다.

2. 판결의 이유

민법 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 1992. 6. 9. △△△ 혼인하였고, ○○○  △△△과의 혼인관계 중에 원고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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