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형사재판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단1424 판결

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태양’)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산 임신중절약인먹는 낙태약, 원치 않는 임신초기 낙태 알약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 아이디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 이용하여 상담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불법의약품 유통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임신중절약의 포장을 뜯어 낱개로 소분 재포장한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낸 불법의약품 배송책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부터 2019. 3. 20.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주문받은 다음, 2019. 3. 20. 11:16 인천 중구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중국산 임신중절약 ##### 804정과 ##### 207정을 피고인에게 배송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1:00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원으로부터 인공 임신중절약이 담긴 택배수화물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인 2019. 3. 21. 18:19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자인 ○○ (모두 12)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재포장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같은 21:48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자 ○○ (모두 25) 재포장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발송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법원의 양형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사건 범행의 경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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