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고단787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다단계 온라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클럽의 운영자와 울산지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실제 투자금이 비트코인 채굴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다단계 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 보장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8,9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24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단기간 고수익에 천착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적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법죄사실
○○클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회사로, 공소외 B(2017. 10. 25. 구속,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선고)가 위 ○○클럽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온라인상품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2016. 10. 4. 주식회사 ○○클럽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4.경까지 울산 남구 **로 00, @층에서 ‘○○클럽 울산지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C(2019. 3. 15. 기소유예)는 위 지점의 전산을 관리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C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클럽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클럽 울산지점’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클럽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에서 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1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클럽 울산지점’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클럽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에서 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1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와 ○○클럽 울산지점 운영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투자받은 금원을 ○○클럽 본사로 송금할 계획이 없었고, ○○클럽이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클럽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새로운 투자금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30****)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0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법원의 양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온라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클럽의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B와 ○○클럽 울산지점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2017. 12. 중순경에는 B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으며,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클럽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24명에 달하고, 본건 범행으로 수신한 투자금 및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합계 3억 8,9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오래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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