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7드단206997 판결
1.
판결의 요지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원고와 가족들을 통솔하려고 하였고, 그 기준에 벗어날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원고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누적된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피고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뒤늦게 피고가 잘못을 사과하고 원고와 자녀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돌아 선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5.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1녀 1남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 초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퇴근 후 식당에서 원고를 찾으면 “네 마누라 내가 잡아먹냐”며 타박을 주는 등 원고와 피고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댁식구들로 인해 힘들었다.
다. 원고는 혼인 3년 만에 분가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시댁식구들 사이에서 힘들어 하였고, 피고가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다. 특히 2017년 설 무렵 딸이 팔이 아픈 시어머니에게 ‘제사 음식을 좀 줄이자’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다툼이 있었고, 시어머니를 통해 이 일을 전해들은 시누이가 딸에게 전화해 전후사정 없이 욕설을 하고, 화가 난 시어머니도 연락을 두절한 채 명절 당일에도 집에 오지 않아 결국 원고와 딸이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서야 일이 마무리되었다.
라. 피고는 노후를 위해 늘 근검절약할 것을 강요하며 집안 대소사 비용, 카드대금 등을 모두 포함해 월 17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고, 자녀들에게 화장실 청소 등을 조건으로 용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2001년경 일을 시작하였고,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 일을 하고 있다.
마. 한편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고는 가사 일은 당연히 원고의 몫이라고 여기며 직장일로 바쁜 원고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늘 타박하였고, 심한 경우 “집안이 이게 뭐냐”며 화를 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다 꺼내 던져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후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정리하면 “내가 악역을 자처하니 이렇게 집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냐”며 만족해하곤 하였다.
바. 그리고 피고는 자녀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훈육을 이유로 폭행을 서슴지 않는 등 자녀들에게도 엄격한 아버지였는데, 표면적으로 피고의 말을 따르는 딸과 달리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심이 있던 아들과는 충돌이 많았다. 아들은 2017. 3.경 피고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갔다가 시댁식구들의 중재로 다시 귀가하기도 하였다. 당시 아들은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하였고, 피고도 아들에게 사과를 하며 화해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7. 6. 18.경 원고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원고와 다투던 중 감정이 상해 언성을 높이고 개고 있던 빨래를 물기가 남아 있던 베란다로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고, 이 상황을 방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뛰쳐나와 원고 편을 들면서 피고에게 심한 말을 하자, 격분한 피고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피고는 술을 마시다가 가스 불을 켜고는 “다 같이 죽자”며 원고와 가족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이 일은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종료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 후 2017. 7. 4.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2017.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원고는 “피고와 아들의 갈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니 스스로 답답하게 참고만 살아온 것 같고, 피고는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나 집에서는 너무 강압적이고 원고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 버린다. 지금까지 피고의 눈치를 살피며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자신이 없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살면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원고와 살길 원하고 원고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려주면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차.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2018. 6. 15.부터 2018. 11. 10.까지 부부상담을 하였는데, 원고는 끝내 재결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며 아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용돈을 주거나, 원고의 생일에 100만 원을, 시험 준비 중인 딸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등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던 피고도 원고가 이혼의사를 고수하자 실망하여 원고에 대해 반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이유 있음
나. 위자료 청구 :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다. 판단근거
1)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원고와 피고가 2017. 7. 4.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조정조치명령(부부상담)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2)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원고와 가족들을 통솔하려고 하였고, 그 기준에 벗어날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원고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반복해왔다. 일방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피고와 달리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피고와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되도록이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순응하는 태도로 혼인생활에 임하였는데, 이런 태도로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2017. 6.
18.자 피고와 아들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겹겹이 쌓아온 감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드러내는 방법일 터이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원고의 강경한 태도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뿐더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나름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원고와 가족들에게 한 유·무형의 강압적 언행들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 그럴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다고 정당화 하지만, 이렇게 누적된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피고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뒤늦게 피고가 잘못을 사과하고 원고와 자녀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돌아 선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은 피고의 근본적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원고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재산분할
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7.
14.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준시점과 시세 등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별지는 생략]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피고가 ◇◇◇◇을 다니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었던 점, 피고의 예상퇴직금에 혼인 전 기간이 포함된 점, 피고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사실상 전담하였고, 2010년 이후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앞서 정리한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액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04,600,025원(= 454,666,724원 × 0.45)
② 위 ①항의 금액과 피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192,021,266원(= 204,600,025원 - 피고의 순재산 12,578,75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원고가 구하는 1억 6,00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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