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형사재판]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9고합17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서울 ○○구에 있는 ‘####’에서 피해자 B에게혹시 오래된 중고 금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돈을 주면 중고 금을 싸게 사서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중고 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세공 등의 과정을 거쳐서 팔면 된다.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세공 판매로 인한 수익금까지 더하여 정산하여 주겠다.”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중고 금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고금을 대신하여 소매점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구입한 금을 교부하여 주거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금을 마치 중고 거래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되돌려 지급하는 속칭돌려막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중고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3,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4,179,61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법원의 양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등의 고통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37 상당의 등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4억여 원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 6월의 실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