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9고합17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구에 있는 ‘####’에서 피해자 B에게 “혹시 오래된 중고 금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돈을 주면 중고 금을 싸게 사서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 중고 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세공 등의 과정을 거쳐서 팔면 된다.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세공 후 판매로 인한 수익금까지 더하여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금 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중고 금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고금을 대신하여 소매점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구입한 금을 교부하여 주거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금을 마치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되돌려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중고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3,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4,179,61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법원의 양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등의 고통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약 37억 원 상당의 돈 등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4억여 원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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