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서와 첨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비교하여 불리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적물의 정의와 과업의 범위, 과업 및 계약의 변경, 과업대가의 결정과 지급, 대금감액 금지, 납기, 납품의 방법, 수령과 검사방안, 부당반품의 금지, 품질보증, 하자보증, 지체상금, 기술자료 임치 및 제공여부, 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일의 완성과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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