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5가단110888 판결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주변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은 손해가 인정된 원고들에 대하여 각 116만원에서 1366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경 대구 xxx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B아파트 9개동 85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한 후 이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2011. 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2. 10. 13.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골조를 완성하였고, 2013. 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은 일조권 침해를 입었고, 그전에는 볼 수 있었던 대구 앞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되는 조망권 침해를 입었으며,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청구금액 표‘감정금액의 80% ②’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조권 침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한다는 원고들의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시가하락액
가) 감정인 C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가하락액은 별지 청구금액 표의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이○○,
정◆◆은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8, 11 기재 건물 및 그 부지 중 1/2 지분만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시가하락액 중 1/2만 그 손해가 된다. 따라서 원고 이○○ 소유 건물 및 부지의 시가하락액은 4,364,500원(= 1/2×8,729,000원)이, 원고 정◆◆ 소유 건물 및 부지의 시가하락액은 3,298,000원(= 1/2×6,596,000원)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가)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7 기재 건물(원고 이◆◆ 소유 건물) 중 2층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에도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위 부분에 한하여는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나)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1, 8, 12, 13 기재 건물(원고 김○○,
이○○,
박◆◆,
박□□ 소유 건물) 중 일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에도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이◎◎,
김◆◆ 소유 건물의 일부분에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부터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
이○○,
강◆◆은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2007. 10. 이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대한민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마) 위에서 본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 및 일조권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김○○,
이○○,
강◆◆,
박◆◆,
박□□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원고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