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단3513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C' 등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인(활동명 : ‘**’)으로, 위 사이트 개인방송을 통하여 피고인이 직접 A(주)이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위 게임상 베팅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머니인 ‘골드’를 환전업자인 류◯◯이 운영하는 환전업체(이하 ‘환전업체’라고 함)로부터 구입하여 위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경 류◯◯과 계약을 맺고 류◯◯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주급’ 명목으로 매주 1,000만 원을 제공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방송을 통하여 환전업체에 대한 광고 및 베팅·환전 안내를 하고, 류◯◯이 지원하는 ‘골드’(이하 ‘지원 골드’라고 함)와 광고를 본 시청자가 환전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대리 베팅을 하도록 제공한 골드(이하 ‘대리 베팅 골드’라고 함)를 이용하여 개인방송에서 직접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지원 골드와 대리 베팅 골드를 같은 비율로 위 게임에 베팅을 하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획득한 골드를 환전업체에 제공하여 환전업체로부터 그 수익금의 10%(이하 ‘승리 수당’이라 함)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류◯◯이 운영하는 환전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B’, ‘C’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으로 ‘바카라’ 게임을 직접 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방송 화면에 류◯◯이 운영하는 환전업체의 연락처, 베팅 현황 등을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업체에 대한 홍보 및 베팅·환전 안내를 하고, 류◯◯은 방송 시청자로부터 류◯◯ 명의의 ◯◯은행, ****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대리 베팅 골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별도로 ‘지원 골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골드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게임에서 승리한 경우 획득한 골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승리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그 나머지 수익금 중 ‘대리 베팅 골드’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 액수만큼을 시청자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환전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류◯◯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취득하여 2억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류◯◯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상습도박(마카오 원정 도박)
피고인은 2018. 11. 18.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 호텔 카지노에서, 2019. 3. 초순경 **** 호텔 카지노,
@@@@ 호텔 카지노에서 도금 합계 4,500만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이른바 ‘홀덤’,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이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644,31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법원의 양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정한다.
3.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A(주) 제공 바카라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8. 12. 3. 22:41경 고양시 일산동구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A에 접속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주급 골드’와 ‘대리 베팅 골드’를 이용하여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하고 베팅결과에 따라 득실한 골드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도박죄는 수인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범죄인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에 속하는 범죄이다. 도박죄에서의 도박은 도박행위자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행위를 도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필요적 공범의 성격상 그 다른 일방의 행위 역시 도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나, 그 게임은 주식회사 A에서 합법적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게임인 점, ② 바카라 게임은 상대방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임의적으로 정해지므로, 피고인의 게임상대방들은 피고인과 도박을 하기 위하여 위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라, 위 게임을 단순히 즐기기 위한 일반적인 게임이용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바카라에서 제공되는 골드 게임머니2)는 판매되는 아이템이 아니라 게임 내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게임머니(골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1030면), ④ 따라서 피고인의 게임상대방들의 행위를 불법 ◯◯사이트와 같은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과 동일하게 도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만일 도박행위로 평가하게 된다면 합법적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반인들이 모두 도박죄로 광범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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