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행정소송 처분취소] 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라 2017. 1. 피고에게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3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인이 2016년경 원고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소정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37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법률에 근거한 규율 요청하는 것이므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피고가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건 지침은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음. 비록 장애인의 이중고용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정규칙인지침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시행령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장애인고용법 33 7, 82,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82 2 2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피고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건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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