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와 계약의 체결
A사는 게임개발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온라인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이고, B사는 게임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사와 B사는 2013. 1. 31. 이 사건 온라인계임을 B사가 운영하는 게임포털사이트에 채널링 방식으로 공급하는 업무제휴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계약 내용)
1. A사는 A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온라인게임을 B사에게 공급하고 B사는 B사의 사이트에서 게임서비스를 한다.
2. B사는 이용자 유입 및 마케팅 역할을 수행하고 A사는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업 운영과 서비스 운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 및 방식은 A사와 B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B사와 A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게임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B사의 로그인 인증 SSO를 통하여 서비스한다.
(1) 원 아이디(One ID)화 : B사의 회원 아이디로만 게임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2) B사는 B사의 회원이 게임서비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건 계약 이행에 필요한 B사가 보유 중인 B사 회원의 회원 정보를 A사에게 전달한다.
(3) A사는 B사가 전달한 B사의 회원 아이디를 통해 B사의 회원이 A사의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작업한다(SSO 등록).
6. B사와 A사는 게임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매월 총매출액 중 순매출액을 제10조 (수익금액의 분재 및 정산)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5조 (B사의 의무)
2. B사는 게임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전에 보안 및 인증에 대한 QA(Quality Assurance)를 수행한다.
제6조 (A사의 의무)
4. A사는 게임서비스의 운영 및 유료화에 따른 서비스 운영 업무와 고객 지원 업무 및 기관 민원처리 업무를 진행한다. 단, 게임포탈사이트의 사이버머니 관련 고객 업무는 B사가 진행한다.
제10조 (수익금액의 분배 및 정산)
1. B사와 A사는 게임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분배한다.
2. B사와 A사 간의 수익분배금액에 대한 정산 방법 및 제반 절차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수익분배금액 정산 원칙’에 따른다.
3. 향후 정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 합의하에 결정한다.
[수익분배금액 정산의 원칙]
제3조 (수익분배금액 산정비율기준)
B사와 A사는 게임서비스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3(B사) : 7(A사)로 배분한다.
제4조 (정산의 기준)
1. A사와 B사는 상호 소유하고 있는 LOG 정보를 부정하게 삭제, 수정, 첨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A사는 게임서비스 결과(동시접속자 수, 신규 이용자 수, 결제 금액, 환불 내역 등을 포함한다)를 서비스 시간 별로 집계하여 B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B사는 A사에게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3. 환불에 대한 정책은 A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 사건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정책을 따르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및 환불은 B사의 이용약관과 규정에 따른다.
2. 수익금액의 정산 방식과 A사의 청구
이 사건 온라인게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사의 게임포탈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었는데,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온라인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B사가 운영하는 게임포탈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여 이를 이 사건 캐시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용자들인 전환도니 이 사건 캐시를 이용하여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에 그 구매액이 총 판매액에 집계됩니다.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게임포탈사이트 내에서의 이 사건 온라인게임의 총판매액, 결제수수료(12%), 총판매액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순매출액, A사가 분배받을 순 매출액의
70%, A사가 B사로부터 기지급받은 수익금을 비교하여 A사가 B사로 부터 받지 못한 분배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A사는 이에 따른 최종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손해발생의 원인과 B사의 주장
B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총매출액은 정상적으로 결제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A사와 B사 간이 동업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1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 역시 수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 제3자의 스미싱 범죄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의 내용
스미싱 범죄자들이 게임포탈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스미싱 범행을 저질러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고 이를 이 사건 캐시로 전환하여 이 사건 온라인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유료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방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B사는 스미싱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의 과금 전이라면 이동통신사에 대한 결제금액을 취소하여 주고, 과금 이후라면 결제금액을 환불하는 방법으로 변상하여 주었습니다.
나. 스미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B사의 주장
B사가 스미싱 피해자들에게 스미싱 범행으로 인하여 결제를 취소하여 주거나 환불하여 준 금액은 결과과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총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B사는 A사에게 더 이상 지급할 수익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먼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퍼블리셔인 A사가 게임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에게 이 사건 온라인게임을 공급하는 계약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온라인게임의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을 A사와 B사가 7: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B사는 이 사건 온라인게임을 게임포탈사이트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인증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4항 단서에 의하면 사이버머니 관련 고객 업무는 B사가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한 사이버머니 판매 업무는 B사가 담당한 업무이고 A사는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이 사건 캐시로 전환하는 요청을 할 경우에 이를 이 사건 캐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B사는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 게임머니를 현금화하기 용이하여 스미싱 피해를 유발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인정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스미싱 범죄는 B사가 이용자를 이 사건 온라인게임으로 유입시키기 전 단계인 게임포탈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B사가 부담하는 위험이라고 보아 B사가 게임포탈사이트의 보안 및 인증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A사가 이미 판매한 유료 아이템 중 스미싱을 통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 사건 캐시로 전환하여 구매한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취한 것도 아닌데, 만약 B사의 주장과 같이 스미싱 피해금액을 총매출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A사만이 이미 판매한 유료 아이템 상당 금액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사가 스미싱 피해자들에게 결제를 취소하여 주거나 환불하여 준 금액을 총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B사의 입장에서는 실제 매출이 아닌 외부 제3자의 해킹에 의해 발생한 매출분까지 인정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에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B사의 책임부분을 규정한 계약 규정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자 간에 고려하였는지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휴대폰에 대하여 스미싱 등을 이용한 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그 속성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 시에 이러한 경우에 매출취소 등의 해결 절차와 당사자 간의 책임분배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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