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0일 월요일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 영업비밀 유출자를 의심하여 녹음, 청취, 위치추적 한 것에 대해 범죄행위 인정

정회목 변호사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피고인들은 각각 회사 대표이사 및 영업팀 직원인 자로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영업자료 등을 유출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 및 청취하였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절취하였다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절도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서 피해자 서○○, 김○○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4. 8.경부터 10.경 사이 군포시 당정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후 재정담당자인 김##를 통하여 녹음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즈음 위 김##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키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 지시에 따라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2010. 10. 31. 새벽경 피해자 서○○이 거주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같은 날 밤까지 서◯◯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 김○○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 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위 회사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김##로부터 건네받아 2015. 2. 11. 01:00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의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절도
피고인 이◯◯은 2015. 2. 11. 새벽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주식회사 A의 고객 및 영업자료 등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에게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김##를 통하여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 2015. 2. 25.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