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2가합507540 판결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엔젤(Angel) 투자자나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투자자에 비하여 경험이 부족한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영업 등을 포함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최근 있었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투자를 받는 A회사와 투자를 하는 X회사 간의 주식지분 투자계약의 체결
A회사는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설비 등의 설계, 용역,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X회사는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B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당
60,000원으로 하여 우선주 33,000주를 X회사가
인수하여 합계 1,980,000,000원를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A회사는 투자기업, B는 이해관계인, X회사는 인수자).
제2조 (이해관계인)
(2)
제1항에서 정의된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투자기업의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한다.
제1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인수자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초 발행일 익일부터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상환에 관한 사항)
(1)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의 이익으로 인수자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된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 상환기간 : 201x. 1. 1.부터 상환청구 가능
제17조 (조기상환권)
본건 우선주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6조 1항에서 정한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진술과 보증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
(2) 위법적인 행위로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6)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상의 각 조항을 위반하고 인수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제21조 (협의 및 동의사항)
투자기업은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수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인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5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인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주요 안건
2. 정관의 변경 및 수권자본금, 납입 자본금의 증감
3.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기업공개시 주간사 선정
5. 외부감사인 선임
6. 건당 금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금 10억원 이상의 소유자산을
매각, 대체, 처분하는 행위
7.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신설
8. 관계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건당 금 2억원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금 4억원 이상의 투자
9. 관계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건당 금 2억원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금 4억원 이상의 자금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
10.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11. 기타 투자사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22조 (보고 및 자료제출)
(1)
투자기업은 인수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매 반기 별로 자금수지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인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자기업은 인수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산상의 주요 변동사항
가) 관계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투자, 자금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
2.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3.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4.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되된 때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 개시 및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6.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제29조 (주식인수대금의
사용)
(1)
투자기업은 본 우선주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인수자로부터 받은 주금을 SOC칩 개발, 제조, 관련 장비 구입 등 운영자금에 사용하기로 한다.
(2)
회사는 납입된 주금을 제1항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인수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우선매수권)
투자기업의 주식이 공개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인수인에게 매수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제31조 (병행매도권)
투자기업의 주식이 공개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소유한 투자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인수자는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제3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자와 공동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되, 이해관계인과
인수자의 주식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인수자가 각자 보유한 주식 수량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비례하여 공동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기로
한다.
제32조 (이해관계인의 지분증권 처분금지)
이해관계인은 우선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없다.
제34조 (손해배상의 청구)
(1)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대하여 인수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투자 원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자는 그 금액을 증명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투자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등의 절차
준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억나 인수자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단, 실수에 의하여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됨)
2.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3.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자가 (i) 허위의 진술 및 보증을 하였거나, (ii)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인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최고를 받고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투자기업이 고의 또는 경영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그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기타 제17조 각 항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30일 내에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배상금을 인수자에 지급하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그
다음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투자 원금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 대표이사 B에 대한 대여금
A회사는 투자계약 이전까지 B에게 18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2년간에 B의 상환과 A회사의
대여가 반복되었고 그 중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대여행위가 2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하여 건당 2억원 또는 연간 누계액 4억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B는 A회사의 자회사인 E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에 대한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E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회사의 B에 대한 각 대여는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에 준하는 재산상의
변동사항으로서 인수자 X회사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는 투자계약 제21조에
관하여 X회사의 투자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A회사는 X회사의 투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현금성 자산 보유분으로 B에게 대여하였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X회사의 투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투자금의 사용처
A회사는 투자계약 제29조에
따라 투자금을 SOC칩 개발, 제조, 관련 장비 구입 등 운영자금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로 보았을 때에, 우선 법원은 투자금이
장비 구입, 급여, 퇴지금,
사무실 경비 등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송금 수수료, 개인경비 정산, 주택청약저축
지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약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A회사가 구체적인 사용관계를 X회사에 밝혔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계약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 우선매수권과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
B는 가족인 F에게 A회사 보통주 10만주를 주당
3,000원, 합계 3억원에 매도하였고, A회사는 X회사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우선매수청구, 병행매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X회사가 이에 대하여 계약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A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는 자신이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우선주식의 100%를 보유한 X회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에하고, 우선매수권, 병행매도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계약 제30조 내지 제3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와 B는 F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라. 손해액의 산정
투자계약 제17조가 우선주주는 A회사
또는 B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요구로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제17조의 각 사항의 경우에 A회사와
B가 연대하여 X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투자원금의 15%를
지급하고 손해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A회사와 B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A회사와 B는 X회사에게 297,000,000원{
= 1,980,000,000원 x 15%}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회사의 계약위반으로 X회사가
상환청구를 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투자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손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초과 청구액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 시사점
가. 투자자의 입장
위와 같이 투자기업인 A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B가 여러 가지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고 그에 따른 투자자인 X회사의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투자계약 제34조와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도
위반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설정하여 위와 같이 여러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일정액수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을 이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일부 경감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시부터 미리 줄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투자받는 기업의 입장
투자를 받게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특히 일정 기한 후에는 무조건 상환하는
조건은 성격이 대여금과 다르지 않으므로 상당 기간 이후에 경영성과가 일정 조건 이상이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전환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투자금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사용처와 사용목적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는 주주이므로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투자 후에 영업이 예상과는 달리 저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자와의 업무
연락 관계는 충실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이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감시권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투자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고객이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맡겨 놓은 금전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은 투자기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므로, 대표자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은 독소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등재하여 투자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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