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규정(이하 ‘자목 규정’이라 함)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상품형태의 정의
상품형태는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유형적인 존재인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을 말하며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합니다. 모양은 물품을 장식하기 위하여 외관, 즉 형상의 표면에 나타나는 선도(선으로 그림 도형), 색구분(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 색흐림(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 등을 말합니다.
3.
상품형태에 대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정도
자목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 보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디자인권과 달리 보호기간이 단기간이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목 규정의 단서에 의하여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는 보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창작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2개의 하급심 판결을 비교해보면 창작성 정도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은 유사하나 2번째 판결에서는 상품형태 보호의 불필요성에 대한 예외적인 기준을 설시 하고 있어 업계 종사자들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18.자
2008카합278 결정의 판단 기준
법원은 먼저 상품개발에 자본 및 노력을 투자한 시장 선행자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노골적인 복제(개발자의 제품에서 별다른 변화를 가하지 아니한 채 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와 같은 전면적인 복제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후행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함으로써 선행 개발자의 개발욕구를 고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자목 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품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가합522440
판결의 판단 기준
먼저 법원은 자목 규정의 취지를 선행자가 자금과 노력 등을 투자하여 얻은 성과를 후행자가 특별한 노력 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목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창작성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형태가 기존 상품에 비하여 미세한 정도의 특징만을 가진다거나 후행자에 의해 모방되더라도 경쟁상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평가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상품형태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후행자가 그 상품형태를 모방하더라도 자목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