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직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전직금지 소송에서의 당사자는 전직금지 기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법리와 하급심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이직 대상자의 직급, 사안의 중대성, 손해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직금지 기간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원급은 2-3년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일반 종업원은 1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16. 5. 2.자 2016카합50055 결정
본 사건은 증강현실 기술회사인 A사의 이사 및 개발 기술개발자들이 경쟁회사인 B사로 전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전직금지 기간이 5년으로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되어 있는 점, A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채무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회사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16. 5. 2.자 2016카합50055 결정
본 사건은 증강현실 기술회사인 A사의 이사 및 개발 기술개발자들이 경쟁회사인 B사로 전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전직금지 기간이 5년으로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되어 있는 점, A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채무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회사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3. 1. 14.자 2012라1474 결정
A는 B사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 전까지 중국 자회사의 법인장(전무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는 퇴직 후에 바로 같은 엘리베이터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C회사에 이직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A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1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와 C가 속한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어서 채권자를 비롯한 어느 한 회사가 현저하게 우월한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으로는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9.자 2012카합653 결정
B는 A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시에는 연구개발팀장이었습니다. C는 6년 이상 근무하였고 B의 팀에서 연구개발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상대 회사인 D사는 A사와 동종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는 2012. 2.경부터 C는 2012. 7. 9.부터 근무하였는데, B와 C는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1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B은 10년 이상, 피신청인 C는 6년 이상 의료기기 생산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8. 31.자 2012카합140 결정
A는 B사에 입사하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고 바로 경쟁업체에 취업하였습니다. A는 B사에서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2년의 경업금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았고, 그 경업금지기간을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2. 28.까지로 제한하였습는데, 퇴직일로부터 따지면 약 1년 3개월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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