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xxx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App)’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동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xxx맛집’ 홈페이지 내 각 식당의 사진 등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 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xxx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뿐 공소외 주식회사의 ‘xxx맛집’ 홈페이지 내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 증감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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