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가합10582
판결
1.
판결의 결과
원고는 피고들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8,776,896,76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700,000,000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경 K의 의뢰로 퀄컴사가 제공한 CDMA 방식에 기초하여 3개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AWS 핸드폰을 개발하면서 퀄컴 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M플랫폼’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고, 2008. 1.경 AWS 기능과 M플랫폼을 탑재한 CDM7126의 개발을 완료하고 2008. 3. 7.경 K에 이를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원고의 CDM7126용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 C, D, E는 원고의 CDM7126용 소스코드를 임의로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발하기로 공모하여 휴대전화 개발회사인 피고 F와 피고 G를 설립하여 휴대전화(A100, A200, A210)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2007. 10. 10. 피고 H와 CDM7126 등에 대한 일부 소프트웨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H 및 그 직원들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피고 H의 연구원(피고 E 등)들은 CDM7126 소스코드를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하였습니다.
피고 D는 2008. 2.경 피고 B로부터 저가형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K에 납품할 것을 제안받고 2008. 5. 9. 피고 G를 설립하여, 2008. 7. 18.경 피고 B가 설립한 피고 F와 A100 모델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D, E는 2008. 7.경 GDM7126용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피고 G 소속 연구원으로 하여금 A100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 1.경 A100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9. 8.경까지 A100 모델 소스코드를 기초로 A200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0. 6.경까지 A200 모델을 일부 수정한 A210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피고 B는 2004. 10.경부터 2006. 7.경까지 원고의 지사장으로, 2006. 7.경부터 2007. 6.까지 원고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F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B이고 대표이사는 피고 C였고, 피고 G, H의 대표자는 피고 D, 부사장은 피고 E였습니다.
3.
손해액의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F가 A100 등으로 인해 2008. 6.경부터 2012. 4.경까지 얻은 매출액은 7,756,397,000원이나, 2010. 8. 1.부터 2011. 2. 24.까지 매출액 412,298,647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실제 매출액 합계는 7,344,098,353원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 F가 지출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위와 같이 A100 등의 개발을 위해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의 범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F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위 피고 F의 A100 등의매출액 7,344,098,353원, 피고 F가 개발비로 피고 G에게 지급한 금원이 2,945,641,412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급여 등이 비용(피고들의 주장으로 3,565,535,479원)으로 투입되었을 것인 점, 형사사건 증거에서 피고 F가 2008. 6.부터 2010. 3.경까지 A100 및 A200으로부터 얻은 이익액(=개발비+러닝로열티-비용)이 5,524,696,762원(A210 제외)에 달하는 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A100의 손익계산서에서 A100의 이익액이 미화 1,184,532.89달러(수입 3,658,401.14달러 – 지출 2,473,868.25달러)으로 기재된 점, 저가형 휴대폰에서 소스코드의 기여도가 높을 것인 점, 대부분의 수익이 영업비밀 침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손해액은 70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4.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한 분석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700,000,000원의 손해액이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상당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 F의 제품 매출에 따른 평균적인 이익율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또는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법원이 재무제표 상의 손익계산서를 명시하였습니다. 피고 F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영업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
판관비
|
영업이익
|
이익율(%)
|
|
2008
|
2,412,718,327
|
2,292,676,544
|
120,041,783
|
4.98
|
2009
|
9,705,922,602
|
9,421,309,913
|
284,612,689
|
2.93
|
2010
|
11,909,082,471
|
9,466,385,028
|
2,442,697,443
|
20.51
|
2011
|
8,053,425,794
|
6,023,981,053
|
2,029,444,741
|
25.20
|
또한 A100의 이익율이 32.38%(= 100 x
1,184,532.89달러 / 수입 3,658,401.14달러)로 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율들을 고려하면 피고 F의 매출이 본격화된 이후의 영업이익율은 적어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F의 A100등의 매출액은 7,344,098,353원이고, 저가형 휴대폰에서 소스코드의 기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5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100등의 매출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보아 영업이익율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위 매출액의 20%인 1,468,819,671원이 이익이 발생하고 여기에 원고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의 기여율인 50%를 곱하면 734,409,835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산정방식으로 70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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