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외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에 사채발행조건,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자금사용계획, 납입의 선행조건, 기한 이익의 상실 조건, 발행회사의 진술과 보장 사항과 기타 의무, 연대 보증 등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는 이에 대한 샘플로써 업무상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사무소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